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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8.21 2014고합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3:00경 잠을 자기 위해 남원시 D아파트 102동 1001호에 있는 C의 집으로 간 후 C가 담배를 사오겠다며 집 밖으로 나가자 C의 동생인 피해자 E(여, 17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잠옷과 브레지어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면서 팬티를 위로 올리자,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 위로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들어 피해자의 몸을 옆으로 뒤집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D아파트 101동 1~2라인 CCTV 분석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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