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20가합4398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4. 29.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가. 피고들에 대한 부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각 대부거래 약정 대출금 합계 3억 원에 대하여 202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 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와 2019. 4. 30. “ 대부금액 2억 원, 대부 기간 2019. 4. 30.부터 2020. 4. 29.까지, 이자율 연 20%, 연체 이율 연 23%” 로 정하여 대부거래 약정( 이하 ‘ 이 사건 제 1 대부거래 약정’ 이라 한다) 을, 2019. 5. 31. “ 대부금액 1억 원, 대부 기간 2019. 5. 31.부터 2020. 5. 30.까지, 이자율 연 20%, 연체 이율 연 23%” 로 정하여 대부거래 약정( 이하 ‘ 이 사건 제 2 대부거래 약정’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대부거래 약정 대출금 합계 3억 원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이 사건 제 1 대부거래 약정 상의 대부 기간 만료 일인 2020. 4. 29.까지, 1억 원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이 사건 제 2 대부거래 약정 상의 대부 기간 만료 일인 2020. 5. 30.까지 각 이 사건 각 대부거래 약정 이율인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 D에 대한 부분 원고는 피고 C(2020. 8. 7. 개명 후 성명: D)를 상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각 대부거래 약정에 기한 대출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전액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원인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제 1 대부거래 약정 대출금 2억 원에 대하여는 보증 한도를 3억 원으로, 이 사건 제 2 대부거래 약정 대출금 1억 원에 대하여는 보증 한도를 1억 5,000만 원으로 각각 정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