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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0 2013가합205309
미수대금 지급 청구소송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7,858,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랩포커스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랩포커스(이하 ‘랩포커스’라 한다

)에게 ① 2011. 4. 22. 100,000,000원을 이자 연 7.632%, 만기 2012. 4. 22.로, ② 2011. 5. 30. 90,000,000원을 이자 연 5.576%, 만기 2012. 5. 25.로, ③ 2011. 8. 26. 220,000,000원을 이자 단기원화대출금리에 연 2.6227%를 합산한 비율, 만기 2012. 8. 26.로, ④ 2012. 8. 9. 300,000,000원을 이자 총액한도금리에 연 2.154%를 합산한 비율, 만기 2013. 8. 8.로, ⑤ 2013. 2. 5. 100,000,000원을 이자 연 2.498%, 만기 2014. 2. 5.로 각 정하고, 지연손해금을 연 11%로 정하여 각 대출하였다(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5 대출금‘이라고 한다

). 2014. 9. 18.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대출금은 원금 98,805,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3.부터의, 제2 대출금은 원금 5,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4.부터의, 제4 대출금은 원금 44,927,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30.부터의, 제5 대출금은 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5.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이 남아있고, 이 사건 제3 대출금은 전액 소멸하였다. 2) 원고는 2013. 3. 6. 랩포커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 신용카드 대금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연 27%로 약정하였고, 2014. 9. 18.을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은 30,037,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아있다.

3 원고는 2013. 9. 30.경 랩포커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5839호로 이 사건 각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5. 22. "랩포커스는 279,230,383원 및 그 중 98,805,706원에 대하여는 2013. 7. 23.부터, 5,46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24.부터, 44,927,634원에 대하여는 2013. 6. 30.부터,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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