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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0 2017가단222565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622,567원 및 그 중 10,503,225원에 대하여 2016. 8. 13...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2016. 11. 22.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이다

)는 2016. 3. 1. 피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를 관리비 월 4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관리비의 지급을 지체하면, 지체한 돈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16. 6.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16. 8. 11. 피고에게 2016. 8. 12.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리비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2016. 8. 12.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6. 6.분부터 2016. 8. 12.까지의 관리비 원리금 합계 10,622,567원 아래의 ① ② ③ 금액 ① 2016. 6.분 관리비 440만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부터 2016. 8. 12.까지의 지연손해금 93,304원{440만원×0.18×43/365일,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 ② 2017. 7.분 관리비 440만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부터 2016. 8. 12.까지의 지연손해금 26,038원(440만원×0.18×12/365일) ③ 2017. 8.분 관리비 1,703,225원(440만원×12/31일 및 그 중 관리비 원금 10,503,225원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4. 9.까지 약정된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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