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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나3586
미납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A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101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부터 2017. 3.까지 사이에 발생한 미납관리비 2,691,030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 395,730원 합계 3,086,760원을 그 중 관리비 2,691,0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2, 4, 15호증,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분부터 2016. 2.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912,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순번 해당월 관리비(원) 1 2015. 10.분 173,930 2 2015. 11.분 189,050 3 2015. 12.분 185,180 4 2016. 1.분 189,290 5 2016. 2.분 175,110 6 2016. 3.분 136,960 7 2016. 4.분 144,350 8 2016. 5.분 145,710 9 2016. 6.분 155,980 10 2016. 7.분 173,930 11 2016. 8.분 160,930 12 2016. 9.분 144,820 13 2016. 10.분 147,720 14 2016. 11.분 154,550 15 2016. 12.분 150,070 16 2017. 1.분 146,510 17 2017. 2.분 145,930 18 2017. 3.분 145,240 합계 2,720,020 나) 이 사건 상가의 2015. 10.분부터 2017. 3.분까지 사이의 관리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상가의 세입자 C는 원고에게 2016. 3.분부터 2017. 5. 19.까지의 관리비를 모두 납부하였다.

2) 위 1)의 다 항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세입자가 관리비 명목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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