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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3 2017나39939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0행부터 제4쪽 3행까지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3.분부터 2017. 1.분까지 39,658,616원(= 2014. 3.부터 2015. 9.까지의 관리비 중 17,636,225원 2015. 10.부터 2015. 12.까지의 관리비 4,264,129원 2016. 1.부터 2016. 4.까지의 관리비 5,345,358원 2016. 5.부터 2016. 8.까지의 관리비 5,682,904원 2016. 9.부터 2017. 1.까지의 관리비 6,730,000원)의 관리비를 미납하였다.

또한 피고 이전의 이 사건 상가 301호 임차인인 D은 당초 361.631㎡이던 301호를 301호(300.782㎡)와 302호(60.849㎡)로 분할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분전함을 302호의 분전함으로 사용하고, 301호의 분전함을 원고의 비용으로 신설하였는데, D이 2012. 2.경 이 사건 상가 301호에서 퇴거하면서 원고가 비용을 부담한 분전함비용 749,5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비 정산을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전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0,408,116원(= 관리비 39,658,616원 분전함 74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관리비의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고, 부과기준 또한 전유부분 면적에 비례하지 않아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위배한 것이며, 나머지 관리비 내역도 그 산정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자의적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산정한 관리비 등의 내역에 근거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 301호에 관한 새로운 임차인으로 그 곳에서 L어학원을 운영하기로 한 주식회사 M(이하 ‘L어학원’이라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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