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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나19116
임료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부터 제11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이에 따라 제1심 판결문 제8 내지 10면의 계산표를 아래의 해당 표로 교체한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적법한 해지 없이 2014. 12. 14. 종료되었다. 마. 2011. 11.분부터 2014. 11.분(2014. 12. 14.까지의 것)까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임대료와 관리비 등 및 2016. 3. 8. 기준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월 2%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확정된 연체료(지연손해금)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금액은 141,823,789원에 이른다.』 ②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7행부터 아래에서 제1행까지(제2의 가항)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 참가인, E의 각 공유지분에 따라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1.분부터 2014. 11.분까지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임대료 및 관리비 등과 약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2016. 3. 8.까지의 연체료(지연손해금) 합계 141,823,7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참가인의 정산금 지급 등으로 원고가 지급받을 임대료 등이 일부 변제되었다는 주장 피고 및 참가인은, 참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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