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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2278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그 중 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6.부터, 3,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7. 31. 무렵부터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중 ‘1동의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의 401호와 501호에서 사우나를 운영하였고, 2012. 1. 2. 이 사건 사우나의 기관실로 이용되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을 원룸 5개 호실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개최한 2014. 9. 18.자 총회에서 위 집합건물의 관리를 목적으로 성립된 단체이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리비채무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위 집합건물의 관리소장은 2014. 11. 14. 원고에게 ‘2012. 1.분부터 2014. 10.분까지의 관리비 22,030,055원이 연체되어 있으므로, 이를 2014. 11. 22.까지 지급하여 달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조치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도 위 관리비의 연체 여부를 다투는 서면을 관리소장에게 발송하였다. 라.

그런데 관리소장은 원고가 위와 같이 관리비의 연체 여부를 다투었음에도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이나 근거 등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2014. 12. 27.부터 2017. 5. 6.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하였고, 그리하여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5. 7. 21.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17304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리비채무는 2014. 11.분 116,561원, 2014. 12.분 116,561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은 2016. 9. 2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1.까지의 관리비 채무는 25,235,83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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