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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10 2015고단40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28.부터 2015. 3. 11.까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선출된 B농협 조합장으로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여주시 C에 있는 B농협 조합장실에서 ‘D 게이트볼모임’의 대표이자 조합원인 E에게 2014. 12. 14. 개최예정인 D 게이트볼장 준공식과 관련하여 화목난로를 기부할 것을 약속하고, F으로 하여금 선거종료 후 재료비 부담을 약속하고 재료비 43만 원 상당의 철제 화목난로를 제작하여 위 게이트볼장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인 조합원 E을 비롯하여 B농협 조합원 11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D 게이트볼모임’이라는 단체에 철제 화목난로를 설치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F의 문답서

1. 재료구매 영수증

1. D 게이트볼장에 설치된 난로 사진

1. 수사보고(게이트볼모임 회원 및 B농협 조합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는 투표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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