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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5 2019가합101536
조합장선거무효확인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농업 협동 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전광역시, 충남 일원, 충북 일원, 경기 일원, 전 북 일원, 세종 특별자치 시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C 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9. 3. 13. 실시될 조합장 선거( 이하 ‘ 이 사건 선거’ 라 한다 )를 위해 2019. 2. 22.부터 2019. 2. 26.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2019. 3. 3. 조합장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52명에 대한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였다.

다.

이 사건 선거에는 원고와 전임 조합장인 D이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투표결과 D이 27 표, 원고 24 표, 무효 1 표로 D이 조합장에 당선되었다.

라.

D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D과 피고 경제 사업부 상무인 E은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F, G이 집란 농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집란 농가로 선정하여 F, G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고( 매 수 및 기부행위 제한 위반), 대의원 H, I가 양축을 하지 않고 있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들을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였다( 불실 기재) 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고단 2146). 위 법원은 2020. 9. 18. D이 E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F, G을 매수하거나 이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H, I가 2015년 이후 양축을 하지 않고 있어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H, I를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긴 하였으나, D이 위 H, I가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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