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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119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B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1. 기부행위제한위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2014. 9. 21.부터 2015. 3. 11.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 07:58경 김제시 C에 있는 B농협 조합원 D의 집 현관에서 D에게 “이번 선거에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 위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0. 16:07경 김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로 조합원 G에게 전화하여 “이번 선거에 잘 부탁한다”고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0. 14: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선거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J, K, L, G,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 20만 원 압수절차 수리보고), 수사보고(조합원 명부 첨부)

1. 사전선거운동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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