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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19노32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재판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15. 8. 13. 원심 공동피고인이었던 A 및 B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A 및 B에 대하여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각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의 판단 1) 원심판결에 대하여, A 및 B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및 B에 대하여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A 및 B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A 및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A의 양형부당 주장, 검사의 피고인 및 B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과 A 및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배척하면서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유죄 부분 중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B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다.

다. 대법원의 환송판결 1)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A 및 B가 상고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2) 대법원은 2019. 9. 25. A 및 B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고만 한다) 제69조 제1항 제6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판결 중 A 및 B에 대한 부분은 A 및 B의 상고가 기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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