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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20 2019노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에서의 소송 경과 원심은 2018. 2. 2. 원심 공동피고인이었던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의 판단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A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 항소하였고, A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A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A과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A과 피고인에 대하여 각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다. 대법원의 환송판결 1)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A이 상고하였다. 2) 대법원은 2019. 2. 14. A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는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는 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동범행에 관한 미필적 인식,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판결 중 A에 대한 부분은 A의 상고가 기각되어 분리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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