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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31 2017고정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경 시흥시 B 2 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C' 이라는 상점 명으로 “PC 본체를 판매한다.

” 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D으로부터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아 12만 원에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PC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PC 본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68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의 진술서

1. H,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화면, 이체 내역( 거래 내역 조회화면 출력물), 이체 내역(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이체 내역( 무통장 입금 증), 이체 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게시 글 캡 처자료 및 문자 대화 내역, 게시 글 캡 처자료 출력물, 휴대폰 문자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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