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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3노774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으러 이 사건 제재기를 모두 철거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폐쇄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각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위 파기사유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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