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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6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경 경기도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대부회사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 대출 받으면 3일 이내에 제 1 금융권으로부터 다시 대출 받아 대부회사에서 대출 받은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대부업체 대출 채무 4,000만 원 상당 뿐만 아니라 사채 빚 3,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대부업체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약속한 기간 내에 다시 제 1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16. ( 주) 액 트캐 쉬 대부, 더블유 파이낸셜 대부( 주), 대산 대부( 주), ( 주) 씨엔 에이 대부로부터 각 800만 원, 같은 날 씨엔 브이 투자 대부( 주 )로부터 700만 원, 같은 달 19. ( 주) 동그라미 대부, ( 주) 태산 대부로부터 각 8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각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먼저 대부회사로부터 대출 받을 때 한 연대보증을 빼주려고 하니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납부 영수증, 신분증 등을 달라. 이 서류를 이용해서 저축은행 3 곳에서 3,790만 원을 대출 받아 나에게 보내주면 즉시 대부회사에서 대출 받은 5,500만 원의 연대보증을 빼 주고, 대출 받은 3,790만 원은 전세 대출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로 생활하고 있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연대보증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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