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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나673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49,900원 및 그 중 1,628,52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된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7. 6. 28. 22:1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 고려대역 부근 교차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주행하다가 고대앞사거리 방향으로 갈라지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C이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자전거(이하 ‘피고 자전거’라 한다)를 타다가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원고 차량 조수석 휀다 및 사이드미러 부분과 C이 운전하던 자전거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3. 원고 차량 수리비로 2,757,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공제)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2017. 8. 3. C의 치료비로 500,0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구상금지급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1차로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입한 C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는 할 것이므로, C은 원고 차량 소유자 A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원고 차량 보험자로서 A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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