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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나7963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9. 9. 08:45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3가 파크투어 부근에서 3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급격히 속도를 줄였고, 원고 차량의 뒤쪽에서 위 1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은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여 속도를 줄이는 원고 차량을 보고 우측으로 틀어 이를 피하여 진행하려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 D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피해자 C측에게 2016. 11. 10. 합의금 350,000원, 2017. 2. 1. 치료비 44,090원을, 피해자 D측에게 2016. 11. 11. 합의금 350,000원 합계 744,0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이 서행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 및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그 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빠른 속도로 달려와 안전거리를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원고 차량의 바로 뒤에 따라 붙은 점, ③ 그런데 원고 차량이 그 직후 급격히 속도를 줄이자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를 확인하고도 곧바로 정지하지 않고 우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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