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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나107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일상생활배상담보 특별약관이 포함된 ‘F’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9. 6. 13. 18:2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위 학교 정문에서 나와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던 E이 운전하던 자전거(이하 ‘피고 자전거’라 한다) 앞부분과 원고 차량 좌측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26.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79,000원을 공제한 1,116,1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은 2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충분히 감속 운전을 하고 도로 우측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자전거가 주위를 살피지 아니한 채 학교 교문을 빠른 속도로 나와 대우회전을 하다가 원고 차량 좌측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자전거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청구취지 기재 구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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