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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517805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3,643,497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2018. 1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6. 8. 2. 08:45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화성시 E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안중 방향에서 발안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앞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자전거 후미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원고 A는 이를 위반하여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잘못이 있고(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A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피고 차량 운전자가 뒤늦게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0, 15, 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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