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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나5125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12. 13. 17:2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마자 급정지하여 피고 차량을 따라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기 시작한 원고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83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부터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운전행태에 화가 나서 피고 차량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양 차량 모두 주변의 다른 차량들보다 빠른 속도로 차로를 변경하며 주행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고 차량 운전자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갑자기 비상등을 켜면서 정차해 버렸는데, 당시 피고 차량보다 먼저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이 계속 앞으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차량이 앞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었다

거나 기타 피고 차량이 급정지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피고 차량을 따라 운행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위험방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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