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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3가단13614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우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시공한 부산 금정구 B 외 l필지 지상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나. 피고는 2011. 6. 17.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르면 D의 업무범위는 ‘분양을 위한 홍보, 구체적인 분양활동계획서 및 활동결과의 보고, 분양사무실의 설치ㆍ운영ㆍ유지, 분양청약접수 및 본 계약 체결 유도, 분양계약관리 및 분양대금 납부 독려 협조, 분양계약자의 중도금, 잔금 대출계획 수립 등 대출업무지원, 분양계약자의 중도금, 잔금 대출계획 수립 등 대출업무지원, 분양촉진을 위한 분양ㆍ임대 관련 조사 및 사업성 검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업무 일체, 기타 분양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일체 및 초기 입주(입점)업무 협조(제2조)‘이다.

다. 원고는 2011. 6. 23. D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송금자란에 8개 호실의 호수를 기재하여 피고의 분양대금 입금계좌로 8회에 걸쳐 합계 79,292,35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D는 해당 호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수령하거나 D의 예금계좌로 수령한 다음 피고에게는 원고가 송금한 돈을 각 수분양자들이 계약한 호실의 계약금으로 보고하였고, 수분양자들(또는 분양권 매수인)은 피고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각 호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호수 원고 송금액(원) 수분양자 (또는 분양권 매수인) 분양계약 체결일 408 9,461,560 F G 2011. 10. 14. 711 9,712,21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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