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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6 2019가합15826
분양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화성시 E로트 지상에 신축분양하는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 관련 시행위탁사이다.

피고 B은 2017. 4.경 주식회사 G(2018. 2. 19. 상호가 주식회사 H로 변경되었다. 이하 ‘분양대행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위 분양대행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2조(업무범위) ① “갑”(‘주식회사 B’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분양업무권한을 “을”(‘G’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부여한다.

③ “을”이 수행할 분양대행용역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분양을 위한 홍보광고의 기획안 작성, 광고홍보물의 활용 구체적인 분양활동계획서 및 활동결과의 수시, 정기보고 홍보관의 설치, 운영, 유지 분양청약접수 및 본 계약 체결 유도 분양계약자의 관리(민원처리 포함) 및 분양대금납부 독려 협조 분양계약자의 중도금, 잔금 대출계획 수립 등 대출업무지원 분양촉진을 위한 시장조사 등 분양임대관련 조사, 사업성 검토 및 효율적인 분양을 위한 전략수립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업무 기타 위 각 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등 분양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일체 및 초기 입점업무 협조 제11조(분양계약서 체결 및 입금관리) ① 청약 및 분양계약서(임대계약서 포함)는 “갑”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의 관리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갑”이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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