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9,705,763원과 그 중 36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335,705,76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0.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광주시 D 소재 지하 2층, 지상 20층 ‘E아파트’에 관한 분양업무의 대행을 위탁받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중 피고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대행계약서 위 계약목적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의뢰인인 C(‘갑’)과 분양대행자인 피고(‘을’)는 아래와 같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① 이 계약은 상기 목적물의 신탁개발사업에 부수되는 분양(청약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포함) 업무를 을이 대행하여, 전문적인 분양기획과 마케팅활동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당해 사업의 안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범위) ① 피고가 수행할 분양대행용역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을 위한 홍보ㆍ광고의 기획안 작성, 광고ㆍ홍보물의 활용
2. 구체적인 분양활동계획서 및 활동결과의 수시ㆍ정기 보고
3. 분양사무실의 설치ㆍ운영ㆍ유지
4. 분양청약접수 및 본계약 체결 유도
5. 분양계약자의 관리(민원처리 포함) 및 분양대금납부 독려 협조
6. 분양계약자의 중도금, 잔금 대출계획 수립 등 대출업무지원
7. 분양촉진을 위한 분양ㆍ임대 관련 조사 및 사업성 검토
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업무
9. 기타 분양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일체 및 초기 입주(입점)업무 협조 제12조(분양경비 등의 분담 등)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갑이 부담하되, 갑이 을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홍보ㆍ광고 내용은 반드시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델하우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