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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3구합1264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2. 12. 28.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B 출생한 원고는 부산카톨릭대학교 C과 1학년을 마치고 2010. 6. 8. 육군에 입대했다.

원고는 중학교 재학 중이던 2004년 9월경 병원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진단을 받아 2008년 9월까지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징병신체검사결과 정신과 영역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입대 직후 원고는 D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시행된 신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아 2010. 6. 9. 국군부산병원에서 정신과 진단을 받았지만, 군의관은 정신과적 관찰을 하기로 하고 일단 훈련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원고는 훈련소 교육 3주차인 2010. 6. 25.경부터 이해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훈련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고 자신을 도와주는 동료 훈련병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2010. 7. 1. 다시 국군부산병원에서 정신과 진단을 받았으나, 군의관은 ADHD로 진단하고 약물 치료를 받도록 처방했다.

원고는 훈련소 과정을 마치고 2010. 7. 19. D사단 제125연대 제4대대로 전입한 직후 탈영을 시도하다가 검거되었고, 당일 부대생활 부적응자 및 자살 우려자를 관리치료하는 D사단 그린캠프에 입소했다가 2010. 7. 22. 국군대구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원고의 상태가 심해지자 국군대구병원에서는 2010. 7. 28.부터 2010. 9. 13.까지 원고를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했고, 2010. 9. 13. 국군대구병원의 의무조사위원회에서는 원고를 정신분열양장애로 진단하는 내용의 의결을 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0. 22. 의병 전역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2. 12. 28.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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