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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4구단3536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9. 육군에 입대하여 2005. 5. 25.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04. 10. 27. 부대 정문 CCTV 매설작업 중 허리를 다쳐 요추 제3-4번,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05. 6.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통보를 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그 뒤 2005. 11. 16.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7. 12. 27. 및 2010. 3. 4. 두 차례의 재확인 신체검사결과에서도 종전과 동일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새로 제정되어 2012. 7. 1.부터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 10. 30.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통보를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2. 11.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다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통보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26.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요추 제4추체 제거술, 전방 제거술, 전후방고정술 및 유압술을 시행 받아 척추유합으로 인한 강직 소견으로 척추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고, 2014. 4. 25. 흉요추부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2/5미만으로 감소되어 척추장애 6급 5호에 해당되는 장애등급결정을 받았는바, 원고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6항에 정한 체간의 장애 내용 중 7급 6109호의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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