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7쪽 제10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망인은 2010. 5. 28. 소속 대대 군의관과 면담을 하였는데, 해당 군의관은 ‘분열성 인격장애 및 적응장애 의증’으로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었다. 망인은 국군 일동병원 정신과에서 1차 진료를 받았는데, 진단 결과 의심되는 정신 및 행동장애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고, 영창 퇴창 후 재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 그러나 망인의 소속 대대 군의관은 2010년 6월 무렵 망인을 추가 면담한 결과 망인의 부대생활 적응 정도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이유로 위 병원의 재진 필요 소견에도 망인에게 추가 진료를 받도록 하지 않고 추후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나. 제1심판결 제8쪽 제9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원고는 망인의 부대 복귀 후인 20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