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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2 2014누21714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출생한 원고는 중학교 재학 중이던 2004. 9. 병원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진단받아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2008. 10.까지 계속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원고의 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원고가 학교행사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고교재학 시에는 학예부장이나 등산반장으로 활동하기도 하는 등 비교적 모범적이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9년 부산카톨릭대학교 C과에 진학한 후 2009. 7. 1.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정신과 영역 등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고, 이듬해인 2010. 6. 8. D사단 신병교육대로 입대하였다.

다. 원고는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다음날인 2010. 6. 9. 훈련병에 대한 정신질환 가능성과 사고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신(新) 인성검사를 받은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같은 날 국군부산병원에서 정신과 진단을 받았는데, 원고를 진료한 군의관 F은 원고에 대한 정신과적 관찰을 계속하기로 하고 일단 원고를 훈련에 계속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훈련소 교육 3주차인 2010. 6. 25.경부터 동작이 느려지고 이해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훈련을 받는 것을 힘들어 하기 시작하였고, 자신을 도와주는 동료 훈련병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0. 7. 1. 재차 국군부산병원에서 정신과 진단을 받았는데, 군의관 F은 원고가 보이는 증상과 과거 병력 등을 기초로 원고를 ADHD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약물처방을 하였다.

마. 원고는 처방약을 먹었지만 증상이 완화되지 아니하여 2010. 7. 14. 재차 국군부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0. 7. 15. 자대배치를 앞두고 보충대로 배속되었는데, 보충대에 배속되자마자 탈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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