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들은 2014. 11. 15. 00:30경 부산 해운대구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 B가 안주 접시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9세)이 피고인들에게 다가가 위 소란을 진정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는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안주 접시 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고 싶냐.’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피고인 B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다시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이 뒤에서 피해자를 잡고 있는 동안 피고인 B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 A은 옆 좌석에 앉아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툭툭 치면서 ‘한번 붙어보자는 거냐.‘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의자 B는 사기로 만들어진 빈 안주 접시를 들고 수회에 걸쳐 던지려는 시늉을 하다가 이를 그곳 테이블 위에 던져 깨뜨렸으며, 그 당시 주점 내 5-6명의 손님들에게 ’씹할 놈‘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의자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를 말리던 F을 폭행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5. 00:55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과 A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