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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8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소재 경마장에서 경마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6. 3. 12. 18:30 경 위 경마장에서 우연히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장소를 옮겨 더 마시기로 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6. 3. 12. 21:30 경 경기 의정부시 E,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 여, 60세) 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은데 다음에 오시라 ’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3. 12. 22:0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위 주점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의 마이크와 밴드의 기타를 빼앗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 뭐 이런 가게가 다 있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30분 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6. 3. 12. 22:35 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었다.

피고인

A는 “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는데 네까짓 애한 테 신분증을 주냐,

이 짭새 새끼야, 개새끼야” 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뒤통수를 때리고, 그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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