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9. 16. 02:00경 당진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F(38세)은 피고인들의 옆 테이블에서 그 일행인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일행 중 H과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되었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위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공동하여 F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F 및 그 일행들과 몸이 엉켜 다투던 중 위 주점의 테이블 위에 있던 병과 집기류를 바닥에 떨어트려 깨트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당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중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J에게 욕설을 하여, 경위 J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해라, 계속 소란을 피우면 현행범인으로 체포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자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리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