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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68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7. 10. 17. 자 사기, 업무 방해 및 모욕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7. 23:00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대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3 병 등 합계 5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술병과 안주 접시를 던지고,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업소에서 술을 먹던 손님을 밖으로 내보내게 하는 등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 ‘ 가. 항’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위 주점 주인인 D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 너네

는 뒤져야 해 자살하고 씨 발 놈아, 너네

가 경찰이냐,

좆같은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 2017. 10. 19. 자 사기 및 업무 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9. 01:10 경 오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 ’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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