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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9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6. 22:50경부터 23:50경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히려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를 내며 탁자 위의 안주 그릇 등을 엎어 버리고, 이를 말리던 일행인 B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엎질러진 술을 행주로 닦고 있을 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옷 위로 꽉 잡고,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기 위해 지나가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왼손바닥으로 툭 치면서 옷 위로 엉덩이까지 쓰다듬어 내리고,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점 내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써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7. 00:22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고인 B은 순경 G을 향해 ‘야, 이좆만한 새끼야, 이 시발놈아, 나이 어린놈은 꺼져,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고,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동영상 촬영하려는 경위 H의 왼손을 오른손으로 강하게 내리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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