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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04 2014가합567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1963. 4. 20. 경기 파주군 H 답 2,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3. 3. 3.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은 1971. 5.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1.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1984. 5. 16. 농지개량에 의하여 J 답 2,773㎡로 환지되었으며, 위 환지된 토지(이하 ‘환지 후 토지’라고 한다)는 2011. 7. 25.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파주시 J 답 2,773㎡가 되었다.

다. K는 1993. 7. 29.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1993.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10. 24. 위 토지에 관하여 2012. 10. 23.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G은 1970. 8. 10. 사망하였고, G의 처인 L과 아들인 원고가 G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L이 1987. 10. 10. 사망하여 원고가 L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I은 2006. 1. 21. 사망하였고, I의 처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G 사망 이후에 원인 없이 마친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I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 잡아 차례로 이루어진 환지 후 토지 중 2,109/2,773 지분(이 사건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K,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K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환지 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 및 환지 후 토지 중 2,109/2,773 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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