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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5 2014나10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제시 E 답 2,992㎡, F 답 529㎡, D 답 3,521㎡(이하 위 토지들을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70. 2. 26. 접수 제19778호로 1970. 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1. 12. 18.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1. 12. 28. 접수 제24903호로 1991. 12.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중 김제시 E 토지, F 토지는 2000. 6. 21. 농업기반등정비사업에 의하여 금전으로 청산되었고, D 토지는 2000. 8. 28. 경지정리가 완료되어 김제시 C 답 6,7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환지 전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환지 전 토지를 증여받은 것처럼 증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환지 전 토지가 경지정리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됨에 따라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 및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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