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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5704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기 광주군 F 전 20,593평에서 1958. 12. 20. G 전 168평(이하 ‘이 사건 환지 전 제1 토지’라 한다)이 분할되었고, 이 사건 환지 전 제1 토지는 서울 강남구 H으로 그 행정구역이 변경된 후 1982. 11. 9. 이 사건 제1 토지로 환지되었다.

나. 분할 전 경기 광주군 I 전 316평에서 1957. 12. 17. J 전 72평(이하 ‘이 사건 환지 전 제2 토지’라 한다)이 분할되었고, 이 사건 환지 전 제2 토지는 서울 강남구 H으로 그 행정구역이 변경된 후 1982. 11. 9. 이 사건 제2 토지로 환지되었다.

다. 원고는 1958. 10. 2. 이 사건 환지 전 제2 토지에 관하여, 1963. 9. 27. 이 사건 환지 전 제1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대한민국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각 토지를 매수한 후 1971. 1. 8. K에게 이 사건 환지 전 제1 토지에 관하여, 1971. 5. 27. L에게 이 사건 환지 전 제2 토지에 관하여 각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제1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A은 1980. 2. 15. ‘1980.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은 1986. 5. 12.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1985. 5. 8.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1985.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7,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환지 전 제1, 2 토지의 구 등기부등본(갑 8호증의 1, 갑 9호증의 1)에는 위 각 토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되어 상환완료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담당공무원인 M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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