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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8.24 2015가단17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매수 및 K와의 공유 등기 등 상주시 L(이하 ‘L’라고만 한다) M 답 1,447평(이하 지목과 면적을 생략한 채 ‘M 토지’라 한다. 이하에서도 처음 토지를 기재할 때 외에는 지목과 면적은 생략한다)은 소외 N 소유의 토지였는데, 원고가 1968. 5. 10. 매매를 원인으로 223/1,447 지분에 관하여 등기를 마쳤고, 소외 망 K가 1968. 4. 17. 매매를 원인으로 1,224/1,447 지분에 관하여 등기를 마쳤다.

나. 제1차 토지 환지 M 토지에 대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토지개량사업이 있었고, 이에 따라 1971. 9. 28. ① O 답 467평, ② P 답 603평, ③ Q 답 603평으로 환지되었으며, 기존의 M 토지에 관한 원고와 K의 지분이 위 각 환지 후 토지에 그대로 이기되었다.

다. R의 토지 매수 원고의 처남인 소외 R은 1972. 6.경 P, Q 토지 전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제2차 토지 환지 1994년경 위 O, P, Q 각 토지에 대하여 다시 농지개량사업에 따른 환지가 있었다.

즉 O 토지는 1994. 6. 2. J 답 1,476㎡로 환지되었고, 기존의 원고와 K의 지분이 위 환지 후 토지에 그대로 이기되었다.

그리고 P 토지, Q 토지는 1994. 6. 2. S 답 4,318㎡로 환지되었고, 기존의 원고와 K의 지분이 위 환지 후 토지에 그대로 이기되었다.

마. 피고들의 지위 K는 소외 망 T의 아들인바, 혼인을 하지 않고 자녀를 두지 않은 채 1994. 8.경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K의 형제자매들(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들)이 K를 상속하였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들이 그 상속인들이고 상속지분은 피고 B, C, D, E가 각 4/20, 피고 F, G, H, I가 각 1/2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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