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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3가합564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양도인 C(이하 ‘갑’)과 양수인 D(이하 ‘을’)은 ㈜C의 주식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할 것을 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1) 양도 양수 물건 사업장 소재지 : 광주시 F 외 C 소유번지 소각시설 현황 : 스토카 소각로 72ton/day 및 부대설비 등 자산일체 2) 갑의 주식 양도 금액은 29억 원으로 잠정 합의하며, 을은 본 계약 체 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갑의 재무상황을 조사하고 ㈜C의 주식 100%를 취득함과 동시에 을은 갑의 은행부채 및 기타 부채를 정산 한다.

본 계약 후 계약 전 발생한 우발채무에 대하여서는 갑이 책임진다.

4) 계약서 체결 이후 2012. 2. 29.까지 갑과 을이 협의하여 ㈜C을 운용 관리하며 최종 관리이전은 2012. 3. 1.자로 한다. 5) 상기 2항의 양도금액 중 계약금 조건으로 1차 2012. 2. 23. 5,000만 원, 2차 같은 해

3. 2. 5,000만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6) 중도금은 을이 갑의 채무에 대한 은행 대환대출(대출금 23억 원 로 갈 음한다.

특약사항

1. 채권, 채무 정산을 위한 인수일자는 2월말일 기준으로 하며, 2월 매출 과 지급비용은 상계하기로 한다.

이후 결손은 을이 부담한다.

2. 명의 이전 등 모든 권리 및 채권 채무는 중도금 및 잔금(5억 원 추정) 지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성립된다.

가. 2012. 2. 21.경 양도인란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피고”, 양수인란에 “D 대표 원고 대리인 E”라고 각 기재된 양도양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었던 자산은 광주시 G(변경 후 명칭 광주시 H) F 토지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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