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당시 지갑을 가지고 편의점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서 우체통에 넣어주자면서 일행인 E에게 건네주었던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편의점 측에 건네주지 않고 이를 가지고 나온 점, ② E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과 헤어지고 나서 모텔에서 잠을 잔 후 아침에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우체통에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지갑을 건네받아 우체통에 넣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절도죄에 있어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현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갈 당시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가사 피고인이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등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