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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3 2014고정4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22:1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목을 밀려 뒤로 넘어지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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