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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7나322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567,159원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B이 고용한 경리직원이며, 피고 D은 피고 B이 고용한 공사인부이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F 소재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2011. 11.경 피고 B에게 위 주택의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500,000원에 도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계약금 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2. 14:5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들이 공사 잔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들에게 부실공사를 하여 공사 잔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고 나가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나가지 아니하자, 원고는 양손으로 당시 왼쪽 다리에 고관절 수술을 한 상태에 있던 피고 B을 밀치고,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및 세로 두께 각 5cm, 길이 약 120cm)을 피고 B을 향하여 휘둘러 피고 B의 얼굴을 때렸으며, 원고를 제지하려고 하는 피고 C의 얼굴을 위 각목으로 1회 때렸다.

또한 피고 B이 위 각목을 빼앗자, 원고는 피고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원고를 제지하는 피고 B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원고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 B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얼굴 및 손등 부위 찰과상 등을, 피고 C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얼굴, 턱, 손등 부위 등의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특수상해’라 한다). 라.

한편, 피고 B은 위 다.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원고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아 각목을 떨어뜨리게 하고 양손으로 원고의 양팔을 붙잡았다.

또한 원고가 피고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있다가 피고 C와 함께 땅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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