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00:15경 평택시 B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당시 야간 자습을 마친 후 학교 체육복을 입은 채 앞서 걸어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6세), 피해자 D(가명, 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우산을 함께 쓰고 걸어가는 피해자들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을 벌려 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어깨, 피해자 C의 오른쪽 어깨를 각각 붙잡고 피해자들을 등 뒤에서 감싸 안는 식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들의 목과 어깨를 감싼 팔로 피해자들을 잡아당겨 약 5m 가량 떨어진 인근 빌라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끌고 인근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어깨를 붙잡힌 채 끌려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힘에 밀려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된 피해자 C의 등 뒤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양쪽 가슴과 몸통 옆 부분을 수 회 만져 추행하였고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슬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 좌측 수근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현장주변CCTV 및 차량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주정차 등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CCTV수사-종합),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