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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노77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현장 촬영 동영상에 의하면 자동차 뒤로 피고인이 누군가를 힘껏 잡아당기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목 뒤 옷 부분을 움켜잡고 있는 모습, 그 후 피고인이 황급히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차례로 확인되는 점, ②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덜미 부분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위 동영상과 부합하며, 피해자의 다른 진술 부분에 일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이 포함되었다

하여 동영상과 부합하는 위 진술의 신빙성까지 배척할 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용역직원들에게 밀려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받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동영상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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