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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5노4471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불법으로 당선된 회장은 자격이 없다.

그 자리에서 내려 온 나. 당선 증을 반납 해라.

”( 이하 ‘ 이 사건 발언’ 이라 한다) 고 소리 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Q 이다.

가사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 310조에 따라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아파트 101동 대표이고, 2013. 12. 22. 경 실시된 위 아파트 제 8 기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선거에서 회장으로 출마하였던 후보자였다.

피고인은 2014. 7. 10. 19:00 경 위 아파트 D 건물 대회의 실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리기 직전 동대표 25명, 입주민 10여명 등 약 4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E이 위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후 약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선거결과에 대하여 절차에 따른 이의제기 혹은 선거과정의 불법 등에 대한 조사 등이 이뤄 진 적이 없고,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에 의한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선거의 선거 무효 혹은 당선 무효 결정이 이뤄 지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 불법으로 당선된 회장은 자격이 없다.

그 자리에서 내려 온 나. 당선 증을 반납해 라” 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 G, H, I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특히 H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이 아닌 평범한 입주민으로서 당시 회의를 참관하고 있었으므로 그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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