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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35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나 아가 피고인이 배포한 알림문은 즉시 수거되어 공연성이 없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입주민들의 올바른 투표를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3. 7. 31.까지 경산시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3. 경부터 위 아파트 108동 동대표 및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를 맡았고, 2015. 3. 1. 위 아파트 제 7기 동대표 선거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 제 7기 동대표 선거에 108동 동대표로 출마한 피해자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2015. 1. 15. 22:00 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 지금 제 7기 동별 대표자 (2015 년 3월 1일 - 2017년 2월 28일) 로 입후보한 101 동( 저층) 대표, 108동 대표는 다음과 같이 학력을 허위로 작성하여 입주민을 기망하면서 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차기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한 자들입니다.

( 중략) 입증자료( 선거관리 위원회 열람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 라며 거절) 제 6기 동별 대표자 입후보 시 제출 서류 ( 중략) 2) 108동 대표 대학교 졸업 - 대졸 ( 실제 전문대 졸업)” 이라는 내용의 알림문( 이하 ‘ 이 사건 알림문’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101동, 108동 각 세대의 출입문 옆 광고지 우편함에 위 알림문을 꽂아 두는 방법으로 약 250 부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09. 8. 22.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4년 제 대구 사이버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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