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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5고정109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3. 7. 31.까지 경산시 C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3. 경부터 위 아파트 108동 동대표 및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를 맡았고, 2015. 3. 1. 위 아파트 제 7기 동대표 선거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 제 7기 동대표 선거에 108동 동대표로 출마한 피해자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2015. 1. 15. 22:00 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 지금 제 7기 동별 대표자 (2015 년 3월 1일 - 2017년 2월 28일) 로 입후보한 101 동( 저층) 대표, 108동 대표는 다음과 같이 학력을 허위로 작성하여 입주민을 기망하면서 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차기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한 자들입니다.

( 중략) 입증자료( 선거관리 위원회 열람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 라며 거절) 제 6기 동별 대표자 입후보 시 제출 서류 ( 중략) 2) 108동 대표 대학교 졸업 - 대졸 ( 실제 전문대 졸업)” 이라는 내용의 알림문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101동, 108동 각 세대의 출입문 옆 광고지 우편함에 위 알림문을 꽂아 두는 방법으로 약 250 부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09. 8. 22.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4년 제 대구 사이버 대학교 법무 부동산학과를 졸업하였고 동대표 입후보 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사실 조회( 대구 사이버 대학)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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