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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9468
동대표선출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다.

나. 이 사건 아파트 501동 입주자들은 2014. 4.경 501동 동대표로 소외 C를 선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501동 동대표로 입후보한 C는 ① 소외 D이 501동 동대표로 입후보하자 낙선될 것을 우려하여 D에게 ‘동대표 후보자에서 사퇴하면 분양전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추진위원장으로 추대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위 제안을 받아들인 D로 하여금 동대표 후보에서 사퇴하게 하였고, ②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피고의 임원은 피고 구성원(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선출되어야 하나, 다른 동대표들의 반대로 인해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C는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협박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주민투표를 통해 피고의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자격이 없는 C가 이 사건 아파트 501동 동대표로 선출된 것은 무효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갑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상 동별 대표자의 선출자격 및 해임 규정 등과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C가 D에게 ‘동대표 후보자에서 사퇴하면 분양전환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D로 하여금 동대표 후보에서 사퇴하게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C가 위 501동 동대표로 선출된 것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3, 4,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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