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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7.23 2020고단132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 2.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 소재 헬스장 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C(가명, 여, 41세)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한의사라고 소개하면서 “내 약을 먹고 아들을 낳은 사람이 있다. 진료를 받으러 오라.”고 수차례 권유하고, 2019. 5.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내에서 위와 같은 권유를 받고 찾아온 C를 진맥하고 배와 허리 등을 촉진하고, 2019. 6.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약을 지으러 방문한 C의 배를 촉진하고 C의 다리에 침을 놓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6. 14:00경 위 주거지 안방 내에서 위 피해자 C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두 주변을 손가락으로 수회 누르고 만지면서 “이러니까 여성호르몬이 이렇게 부족하지.”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팔꿈치를 대고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갑자기 끌어내려 엉덩이가 반쯤 보이게 하여 피해자의 꼬리뼈를 손으로 눌러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올리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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