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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고합6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피고인의 페이스북 홍보글을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이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7. 30. 14:30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문신을 공짜로 해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30. 14:45경 위 C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의 등에 잉크를 주입한 침을 찌르고 색소를 주입하여 20만 원 상당의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경부터 2019. 8. 9.까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문신 시술을 하고 비용을 받아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문신사진

1. 대화내용 캡쳐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유전자감정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등 신분증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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