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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08 2019고합45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3. 5. 19:1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부항시술을 받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9세)로 하여금 하의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밑에 손을 댄다, 껄끄러워도 몸이 좋아지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갑자기 왼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 피고인의 집에서 누워 있는 위 C(가명)의 몸을 침으로 찌른 다음, 부항기를 이용하여 그 자리의 피를 뽑아내는 부항 시술행위를 함으로써 의료행위를 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4. 15. 14:55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컨트롤러 1개, 에어컨 부품 등이 들어있던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부항펌프 등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절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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